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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 이제 실업급여 못 받는다

by 로드302 2023. 2. 13.

 근로자 분들이나 구직자 분들, 사업주 분들까지도 모두 알아야 할 중요한 소식으로, 실업 급여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들어갑니다.

 

 

[출처] pixabay 무료이미지


이번 개선안은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세워두신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개선 핵심 방향


지난 127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고용정책 기본계획, 고용촉진 기본계획 등 6개 안건을 두고 회의를 했는데, 이날 안건 중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개선의 핵심 방향은 급여 지원보다는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담사의 개입이나 구직 활동 의무 등이 완화되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이력서 반복 제출, 면접 불참 등 형식적 구직활동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재취업보다는 실업수당을 받는 것이 낫다는 풍조 때문에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정작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도 반복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 잠깐씩 근로하고 퇴사하는 식으로 반복을 하거나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흉내내기 식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척만 하는 행위들은 결론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구직 활동 모니터링 강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또는 장기 수급자의 실업 인정 방식에 차별화를 확실하게 두어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즉 지난해 7월에 마련되었던 실업인정 재취업 활동 기준 강화 방안을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시켜서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또는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부지급하는 실질적인 제재까지 가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정수급 특별 점검 확대


두 번째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기획 조사를 강화하고 특별 점검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또한 구직급여 반복수급 의존 행태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징수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의 경우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은 구직 급여를 감액하거나 대기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대기 기간이라는 것은 결국 실업급여 수급이 시작되는 시기가 더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급액을 최대 50%,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50% 감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조건 강화


또한 우리가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부는 이 기간을 10개월로 4개월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한액은 월 185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부정수급,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어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의 보험료율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하게 되면 보험료 부담을 늘린다는 겁니다. 이는 그간 근로자의 형편을 보아가면서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용인해주던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자발적인 퇴사를 고려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미리 이직의 대책을 마련하고, 결단을 내리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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